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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시기, 조금 더 앞당겨지나?

_Cho 2017. 4. 25. 10:27


안녕하세요? Ryan입니다. 단통법이라고 다들 들어보셨나요? 이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ㄹㅎ정부가 2014년 10월 1일 이후 실시한 정책인데요..

 

단통법은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지역, 경로,시점 등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적으로 지급돼 고객 차별 대우를 막고, 휴대 전화 유통 시장 질서를개선하고자 시행된 법률입니다.

 

단통법 시행 전 각 통신사는 보조금을 지급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전략을 썼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입자마다 보조금이 다르게 지급돼 적게 받은 사람만 호갱님(호구+고객님)이 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흔히 대란이라는 시기에 휴대전화를 사면 싸게 살 수 있고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에는 제값주고 사기 때문에 약 100만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금액 차이가 엄청 났던 겁니다.

 

이에 불법 보조금과 요금제의 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단통법을 시행하여 보조금은 통신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상한선을30만원으로 정하고 대리점과 판매점에 따라 이 금액의 15% 추가 보조금을 더해 최대 34만 5천원까지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조사들은 제조사대로 또 이동통신사들은 통신사별로 각각 지원하는 출고가와 보조금의 액수를 홈페이지나 대리점등의 유통기관에 공시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출고가는 변함이 없고 10만원상당의 고가요금제에는 보조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반면, 저가 요금제에는 보조금이 적게 지급되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평등하게 휴대폰을 비싸게 사게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호갱님이 된겁니다!!!

 

단통법은 3년 일몰(日沒)로 도입돼 오는 10월이면 사라지게 됩니다. 단통법의 핵심이었던 지원금 상한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대선후보 중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단통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약을 내세워10월보다 더 빨리 개정 될 수도 있다고도 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단통법 시행 당시 찬성하였다가 대선이 코앞인 지금은 단통법 개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으나 단지 앞에 대선만 보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 대부분이 단통법 개정을 원하고 있으니 공약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보조금 상한액이 사라진다고 해서 단통법에서 중요한 조항인 ‘차별 금지’가 유지되는 한 이동통신사는 과도한 경쟁을 하지 못할 거라고 봐서 대란과 같은 마케팅 경쟁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조금 상한액이 없어지면 어쩔 수 없이 이동통신사들은 경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루 빨리 개정되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싼 가격에 구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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